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입니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자녀들이 매매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 다주택자 부모님들께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증여세도 증여세지만 취득세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취득시기 기준: 증여계약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상 증여재산으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취득세)법 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
따라서, 아래 후술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땐 증여계약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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