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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주택 임대차계약 | 거주주택 비과세 주의하세요

 1년 단위 주택 임대차계약 | 거주주택 비과세 주의하세요

“세무사님,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올리는 건 세법 혜택 받는 데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요구한 경우엔 세무사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 임차인만 요구 가능,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은 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료 증액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 조문만 보면 1년만 지나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해도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3항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3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