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자로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말소와 관련한 거주주택 비과세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을 상담을 준비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구)임대주택법과 (현)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의 관계, 그리고 (구)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인 경우 현재 소득세법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임대주택법에 대한 정리부터 (현)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정리, 그리고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개정 연혁 등록임대주택의 변천사는 위 표와 같습니다.
한편, 2015.12.29.부터는 (구)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되었고, 현재 임대주택의 말소와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은 민특법상 폐지유형의 임...
원문 링크 :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