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저번주 상담의 내담자께서 질문 중 하나로 상생임대주택의 5% 증액제한 계산법을 여쭤보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렌트홈'사이트의 임대료 증액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꼼꼼하신 분들의 경우 그 근거까지 알고 싶어하기에 임대료 증액제한 계산법에 대해 그 근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 제한 계산법 = 상생임대주택 5% 증액 제한 계산법 상생임대주택이건, 등록임대주택이건 기본적으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5% 증액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생임대주택특례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규정을 따라가면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4항 보증금 ↔ 월세 전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주택 5% 증액제한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