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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제한 기준 | 세법과 임대주택법 차이

 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제한 기준 | 세법과 임대주택법 차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5% 증액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민간인대주택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을 시 세법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세법과 민특법 상 5% 증액제한이 약간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2019.10.24.

전후 기준으로 5% 증액 기준 임대료 판단 2019.10.24. 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5% 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료 또는 갱신된 계약의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즉, 19.10.24. 전 주임사를 등록했다면 등록 이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갱신하는 임대료가 5%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체결된 경우 크게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