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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와 혼인합가특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와 혼인합가특례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당시’ 주택 수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까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세법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혼인합가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해석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합가특례 대원칙: 혼인합가당시 1주택자들의 혼인에만 적용 서면법규재산2023-887(2024.06.25) [제목]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요약]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혼인합가 특례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