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수임하는 상속세 건 마다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대신 관리해주기 위해 자식들이 부모님 명의의 금융재산을 일시 예치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vs 타인명의 일시 예치 재산 재산-67(2013.02.28) [제목]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개시 전, 망인의 금융재산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예치된 경우 ①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으며 ②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이체 경위, 타...
원문 링크 : 부모님 사망 전 자식 명의 계좌 예치, 상속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