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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

 등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거주용도로 전환한 경우,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용도 전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후단 ⑴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⑵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⑶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⑷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