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위 사진과 같은 집들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한 울타리 안에 두 개의 주택 건축물이 공존하면서 생활단위를 이루는 주택'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고 없는 구조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기다리는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제주도에는 이러한 주거 형태가 많이 있곤 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2동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어 2주택 양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실관계를 잘 소명할 수만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이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