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도 마비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전자접수가 어려워 반드시 서면으로만 접수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하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시1: 시스템 장애 중 청구기한 만료 심판청구 기한이 10월 12일인 경우 조세심판원 시스템 복구가 10월 13일에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복구일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하여도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예시2: 시스템 장애 복구 후 청구기한 만료 심판청구 기한이 10월 14일인 경우 조세심판원 시스템 복구가 10월 13일에 이루어졌다면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청구기한이 연장되는지 의문인데요.
조세심판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시스템 장애 복구 후 청구기한이 만료된 경우여도 시스템 장...
원문 링크 : 전산원 화재, 조세심판원도 청구기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