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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세금이 사라진다는 말의 진실(국세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세금이 사라진다는 말의 진실(국세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지나니 걱정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대여해줬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을 위해 선임이 됐는데 명의를 이용한 가해자 측에서 '세금 그 까짓거 5년만 지나면 사라지는데 왜 낼 생각을 하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체납자 분들도 5년만 지나면 세금은 사라지겠지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013.01.0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①개별 신고 또는 부과 처분에 대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