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의뢰 하나를 받았습니다.
상가주택의 3층 주택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입니다. 상가주택이다보니 임대도 잘 되지않고 공실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적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더욱이, 해당 임대주택은 폐지유형이 아니다보니 자동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자진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①말소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의무임대기간 불충족으로 인한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감수해야 합니다.
폐지유형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사유 폐지유형이 아닌 등록 임대주택을 말소신청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등록말소 신청 포괄 양도·양수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2년 연속 적자 발생 2년 연속 (-)현금흐름 발생 부도,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례에서는 2년 연속 적자 및 현금흐름 악화를 근거로 말소...
원문 링크 : 폐지유형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과태료 경감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