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폐지유형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과태료 경감 전략

 폐지유형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과태료 경감 전략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의뢰 하나를 받았습니다.

상가주택의 3층 주택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입니다. 상가주택이다보니 임대도 잘 되지않고 공실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적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더욱이, 해당 임대주택은 폐지유형이 아니다보니 자동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자진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①말소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의무임대기간 불충족으로 인한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감수해야 합니다.

폐지유형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가능 사유 폐지유형이 아닌 등록 임대주택을 말소신청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등록말소 신청 포괄 양도·양수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2년 연속 적자 발생 2년 연속 (-)현금흐름 발생 부도,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례에서는 2년 연속 적자 및 현금흐름 악화를 근거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