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 중 가장 박수를 치는 분들이 바로 재개발 유망지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꽂아놓으신 분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5% 증액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월세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수익자산'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헷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임사를 알박아 놓는 것은 수익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박아 놓은 임대주택 지역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핵심인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임대주택 재개발 멸실(직권말소)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것을 전제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상) 다만,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직권말소가 되는데 이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
원문 링크 : 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