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상속세 실무를 하다보면 ①적극재산인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②소극재산인 상속채무에 관하여 협의분할 내용도 작성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찰해볼 내용은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시 발생하는 실무문제이지만, 증여세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극재산인 상속채무 中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와 관련한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가분 채무란 무엇인가? 가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 또는 수량으로 쪼갤 수 있으면 거의 다 가분채무입니다. 실무상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부동산근저당권채무, 임대보증금채무, 신용대출" 등입니다.
민법상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분채권인 예금 등도 민법상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가분채무의 상속재산분할협...
원문 링크 : 상속채무 협의분할과 증여세금 문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