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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지역주택 조합 가입, 거주요건 관련 질의회신을 준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주택 조합 가입, 거주요건 관련 질의회신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거주요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석이 발표되자,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고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께서 구제 가능성을 문의하셨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회신 받는 방향을 첫 단추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정책-1901, 조정 전 "지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거주요건 X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어떤 질의자의 사례에 대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지역주택 조합 가입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5호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꾸준히 지역주택조합 가입의 본질적 의미를 '장래 특정 주택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지위'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