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사무실이 나름 영등포에 있어서 김포와 가깝다보니 김포의 걸포4지구와 김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 관련 상담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있어서 놓쳐선 안될 것이 현금 등 보상에 대한 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감면입니다. 특히, ① 현금과 대토를 혼합해 받으면 현금 분엔 감면, 대토 분엔 대토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과 ② 당초 보상이었다가 추후 현금 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감면 적용의 신중성 ③ 양도시기와 관련해서는 공탁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되, 토지 소유권 자체에 대한 분쟁 소송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vs 대토보상 감면 등 정리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다는 배경에서 두 세제 혜택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혜택 요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