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지난 주 상담 문의가 온 내용 중 하나로써 바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상속취득특례 0.8% 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입니다. 1세대 1주택 상속취득 특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8%입니다. (2.96%라고도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Surtax는 가뿐하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8%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 포스팅에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취득 주택의 취득세율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상속 업무를 하다보면 세무사가 상속주택을 어떻게... blog.naver.com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에서 판단해야될 주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