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다액인 개인(대개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기업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 사건은 담보권(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에 의해 담보된 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참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기업 회생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취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대상 채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개인 회생절차보다 좀 더 복잡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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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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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문 링크 : 개인도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