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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도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다액인 개인(대개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기업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 사건은 담보권(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에 의해 담보된 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참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기업 회생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취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대상 채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개인 회생절차보다 좀 더 복잡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 기업회생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