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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 안내(2) - 보전명령

 기업 회생절차 안내(2) - 보전명령

1. 보전명령의 효과 [보전처분결정 주문례] 1.

채무자는 200 . . .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 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전명령 이후 향후 모든 중요 사항의 결재는 법원의 판사 및 관리위원(지방의 법원에서는관리위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전명령 이...

# 기업회생 # 도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