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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 안내 (4)

 기업 회생절차 안내 (4)

1. 진행중인 소송의 중단 및 수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소송대리인에게 회생절차 보전명령 후 곧바로 그 사실을 통보하시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관리인으로 수계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같은 것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도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있으나 강제집행의 중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근로자들 출퇴근용 승합차량이 갑자기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나 회사 중요 기계 등 회사가 꼭 필요한 재산인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중지명령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도수표의 문제/체불임금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 기업회생 # 도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