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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부도 문제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

 수표 부도 문제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

1.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법인의 경우 어음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몰려 수표까지 발행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수표 부도가 언제 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사전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표 부도가 난 경우 발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보전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는 종전 부채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표 역시 법률에 의해 변제할 수 없게 되므로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 거래 은행에 돌아온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이미 수표가 부도난 경우 일단 이미 수표부도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하실텐데, 그래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었지만 빨리 기업 회...

# 기업회생 # 도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