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일반회생: - 채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개인회생과 동일. -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 15억원 초과시 검토(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간이회생절차(회생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기간: 10년 이내로 변제계획안 수립 – 만약 남은 가동연한이 10년 이내인 경우 기간 이내로 단축합니다. 단, 파산시 변제되는 금액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 개인회생과 달리 무담보채권자 2/3 이상 동의, 담보채권자 ¾ 이상 동의를 동시에 만족해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렵지만 금융기관 무담보 채권 금액이 무담보채권 전체 금액의 2/3가 넘고 담보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해볼 만합니다) • 경험상 일반채권자는 우호적인 지인 아닌 이상 동의 안 해주므로 금융채권자가 대부분인 경우 이용이 용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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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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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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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원문 링크 : 개인의 일반회생절차, 어떤 경우 이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