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환경부 주관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환경업체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지정신청기간이 지났지만, 환경분야 기업의 경우, 올해 남은 기간 잘준비하셔서 내년에 신청하셔서 지정받게되면, 금융이나 연구개발, 홍 등에 받은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 대 상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모집구분 : ①물·수질, ②기후·대기, ③자원순환․폐기물, ④기타환...
#
기업인증
#
환경기업인증
#
판교행정사
#
정책자금
#
정부환경자금
#
인허가
#
우수환경산업체지정
#
수내역
#
수내동
#
성남
#
분당
#
환경표지인증
원문 링크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