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후에 회사나 연구소 등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후에 변경신고사항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설립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 될수도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과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사항(연구소/전담부서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이 발생한 경우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됨.
구 분 변경 신고 사항 기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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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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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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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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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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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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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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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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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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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