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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E-7-4포함)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가족초청을 위한 F-3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7(E-7-4포함)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가족초청을 위한 F-3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 상담온 미국인 E-7-1비자 소지자의 자녀초청에 대해서 상담후에, 국내 거주중인 E-7체류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의 가족 초청은 C-3단기비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체류자격도 90일로 한정되어있어서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경우는 F-3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1.동반 F-3비자 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F-3동반비자는 E-7자격자와 처음 부터 같이 입국할수도 있고, E-7자격자가 먼저 들어온후에 초청을 통해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F-3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초청장 초청사유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및 표준규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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