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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하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을 할려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업 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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