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을 할려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업 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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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