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공개 관련 법령 주택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서는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체 조합원이 누구인지는 조합원 명부 열람, 복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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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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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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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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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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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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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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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명부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