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른 직무 정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합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 이사회에서 직무수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조합장이 본인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사회를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
감사이사회소집
#
이사회소집권한
#
조합장직무집행정지
#
지역주택조합
#
지주택조합장
#
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