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동시에 조합 가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추가 분담금 문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 분담금 부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II.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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