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A의 조합원 입주권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인 B에게 조합원 권리(분양 예정 부동산 권리)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 위치, 향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으므로 탈퇴가 불가능하며,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사망 시 결원 충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원 사망 시 결원 충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은 해지되고 탈퇴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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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시 해지 및 탈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