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지만 사업 진행이 잘 되어서 입주까지 된 조합들도 있는 반면에 조합설립인가 조차 내지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무산되어서 해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운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1~2년에 걸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해산이야기가 나와서 황당해하는 이야기도 접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진행 결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조합 해산은 순수하게 조합원들에게 맡겨진 문제로 수년의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조합 해산도 하지 않고 유령조합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령조합이 된다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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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으로 해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