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보증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보증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9196 판결> 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 개량행위나 법률적 ·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 개량행위나 법률적 ·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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