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 결의 없는 조합원 부담 계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 부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법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넘어, 계약 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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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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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부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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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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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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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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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