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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반환 약정의 효력과 조합원 탈퇴,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반환 약정의 효력과 조합원 탈퇴, 계약해제

1. 총회 결의 없는 조합원 부담 계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 부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법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넘어, 계약 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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