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판결 / 사임에 따른 직무대행사 선임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등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것으로서 조합장이 선출되어서 업무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애초에 조합장 선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신출되었는데 이후에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었음에도 그대로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된 경우 업무 범위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
변호사
#
업무범위
#
조합장직무대행자
#
지역주택조합
#
직무대행자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