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는 자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는 자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기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무자격 자의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10...

# 원시적불능 # 지역주택조합무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