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성을 부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170 판결은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조합규약 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 조직, 운영, 관리 및 활동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비법인사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에 따른 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으로 2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대지가 일부분이 중복되어 뒤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알리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청을 상대로하여서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리처분무효확인을 구한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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