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시 준수사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라서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을 포함해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는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상품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홍보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이는 포스터 또는 간판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매체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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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