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에 대하여 공지사항이 나왔네요 외국인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입국하신 외국인분만 해당되며, 1월 8일 이후에 입국하신 분은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출입국에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에 대하여 출입국에서 공지사항이 나왔네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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