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0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따르면 내용량 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10조 2항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0조 2항과 시행규칙 제19조 1항의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소용량 화장품의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했다면 1차 포장에는 생략해도 되는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총리령으..........
소용량 화장품의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했다면 1차 포장에는 생략해도 되는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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