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만으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비누 등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경우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3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품목에 한하여 식약처 지정 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시..........
전문 교육만 수료하면 누구나 화장비누를 유통· 판매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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