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상호간의 오염우려가 없이 위 단서조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화장비누 이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GBHK 유행...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화장품이 아닌 세탁비누, 향초 등을 만들어 도 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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