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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당금] 체당금 지급요건과 신청가능기간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금체불/체당금] 체당금 지급요건과 신청가능기간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금체불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셨나요?

회사가 지급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셨죠? 이렇게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더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으로 먼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므로 귀하는 일정액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ㅇ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ㅇ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뉘며, -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도산,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에 개별근로자의 나이 상한에 따라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사하여 체불임금에...

# 소액체당금 # 체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