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와 ②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 직업훈련,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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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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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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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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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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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원문 링크 : [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