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 충청지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➀ 먼저 일반적인 「가입 및 제외대상」에 대해 말씀드린 뒤, ➁ 실무상 문의가 많은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분 가입대상 제외대상 국민 연금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건강 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고용 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산재 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
원문 링크 : [4대보험] 일용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