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F-5) 비자 관련하여 F-5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요건, 영주비자 상실 및 취소사유를 알아보고 영주자격의 일반 대상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자격은 출입국 관리법이 정하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018.9.21부터는 영주자격을 받아 10년 단위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은 2년 이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여주자격을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선거권이 주어지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가 되지않습니다. 영주권의 기본 요건과 상실, 취소사유 기본요건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주자격 상실사유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이내)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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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주(F-5)기본 요권, 상실·취소 사유 및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