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 비자 체류 자격 변경과 E-7-4비자 점수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E-7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0. 11.15일부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 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 사전 허가 대상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 중 온라인 상품 판매원 디자이너 판매 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 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사후신고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신고절차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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