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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음식점 영업허가시 건축물 (용도)표시 변경 과 주의점

 휴게 음식점 영업허가시 건축물 (용도)표시 변경 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행정사 1호 법인 로이드 행정사 법인의 권령희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신고를 준비하시는 고객님의 의뢰건으로 상담 및 업무 진행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휴게음식점 과 일반음식점 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주류판매입니다.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 주류를 판매한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건축물 용도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합니다. 휴게 음식점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대표업종 : 한식, 일식, 중식,고깃집 등 주류판매음식점 건축물 용도 : 제 2종 그린생활시설 , 면적제한이 없음. 휴게음식점 대표업종 :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 푸드, 제과점 등 주류판매불가 건축물 용도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 저희 고객님은 **구청 소유 건물을 임대하셔서 영업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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