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행정사 법인, 권령희 행정사 입니다. 특수고용형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떤 직종이 특수고용직종사자 일까요? 그리고 행정사는 이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하며,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년중앙 시사용어)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가 능한지 알아보기 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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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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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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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과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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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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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