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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 동포를 위한 ( F-4)비자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를 위한 ( F-4)비자

재외 동포(F-4) 비자 사증발급 신청 유형과 체류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등에게 부여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증발급 신청 유형 주로 외국국적 동포인 중국동포와 고려인에 대한 신청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국내 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장학생(F-4-14), 다만,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한합니다. 2) 문화예술(D-1),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사람 3)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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