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외국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식, 중식은 말한 것도 없고 베트남 요리, 인도 요리, 멕시칸 푸드, 미국 가정식 전문, 영국의 유명한 음식 등...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시고 현지에서 먹은 음식들을 또 먹어보고 싶어 하게 되니 점점 외국 음식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도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현지 음식의 맛을 내려면 그 각 나라의 현지 음식을 잘 조리하시는 요리사를 초청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더 많은 고객분들이 그 식당, 호텔, 관광지를 더 찾아갈 겁니다.
그럼 한국 식당이나 사업체에서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전문 인력 (E-7-1) 비자 관련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 절차나 중요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요리사는 E-7 계열 비자 중에서 준전문 인력 9개 직종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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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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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정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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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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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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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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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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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및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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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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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요리사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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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요리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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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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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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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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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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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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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외국인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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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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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